자기장 찜질매트 '의료용구 허가' 확인을

  • 입력 2000년 5월 11일 19시 38분


날이 더워져도 가끔은 뜨끈한 아랫목이 아쉬울 때가 있다. 몸이 쑤시고 결릴 땐 뜨끈뜨끈한 데서 ‘지지면’ 시원해질 것 같다.

이런 이들을 겨냥해 나온 제품이 자기장 찜질매트. 그러나 무허가 제품이 많은데다 기능을 과대선전하는 일이 적지않아 살 때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전자파의 자기장을 이용한 제품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용구 허가’를 받았는지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판 9개 자기장 제품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이 의료용구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식품의약안정청에서는 자기장의 혈액순환개선과 통증완화 기능만을 인정, 의료용구로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장 제품을 고를 땐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소보원 이대훈 전기전자시험팀장에게 물어봤다.

△식약청의 의료용구 허가 표시가 있는지 본다. 전기를 위주로 한 제품이 아니므로 ‘품’‘KS’ 등은 소용없다. 의료용구 허가 표시가 있으면 온열기능도 안전한 상품이다. △매트 전체의 온도가 고르지 않으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매트가 두툼해야 열이 고르게 퍼진다. 황토이건 옥돌이건 재질은 중요하지 않다.

▼과대선전에 속지 말것▼

혈액순환개선과 통증완화를 제외한 다른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매트에 살균효과가 있다’거나 성인병예방, 위장운동 활성화, 체질개선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고 주장할 경우 식약청(02-380-1519)에 문의해 그 기능에 대한 허가여부를 확인한다.

▼사용법▼

△사용시간은 1회 30∼1시간, 하루 3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온열기능과 전자파기능을 따로 설정하는 제품의 경우 전자파기능의 시간만 제한하면 된다. △전염성질환자 암환자 임산부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 다른 종류의 치료기를 사용하는 경우나 심장박동보조기 등 체내에 금속제를 삽입한 경우도 좋지 않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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