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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11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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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의 이번 시험은 지난해 10월 ‘소금에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법첨가물이 섞여있다’는 식생활안전시민운동본부의 발표에 따른 것.
소보원은 △맛소금 구운소금 죽염 등 가공소금 11종 △꽃소금 등 제재소금 9종 △굵은소금 특소금 등 천일염 10종을 시험한 결과 청산가리로 오해되었던 페로시아나이드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시험결과 인체에 유해한 납 카드뮴 수은 비소도 검출되지 않았거나 많아야 기준치의 40%수준이었다.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최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판매되는 ‘모100%’ 머플러 중 일부의 실제혼용률이 모100%가 아니다”고 밝혔다.
시민의 모임측이 이 백화점에서 혼용률이 모100%라고 표시된 머플러 12개를 구입해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이 중 ‘키키니’(제조처 불명)는 실제 모 55.6%, 아크릴 34.9% 등이며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일본 수입품)는 모 95%, 나일론 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제혼용률이 똑같이 모100%인 이들 제품의 가격은 ‘버버리’(영국 수입품· 23만원), ‘닥스’(LG패션·12만원), ‘발렌타인’(이탈리아 수입품·1만원) 등으로 제품별 편차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