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관장용 물비누' 의약품 지정 검토

  • 입력 1999년 10월 26일 20시 33분


경기 안산중앙병원의 ‘양잿물 장세척’ 사건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장용 물비누’를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변을 묽게 해 배변효과를 내는 물비누를 의약품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독성검사와 임상실험 등을 거친뒤 유통관리하는 방안과 의약품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병원 조제실에서 만들어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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