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문-담 개조 주차장설치땐 최대 150만원 지원

  • 입력 1999년 6월 20일 20시 13분


9월부터 서울에서 대문이나 담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정에 시와 구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일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구에서 시행 중인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시 전체로 확대하고 보조금도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차면 1구획(승용차 1대 넓이)을 설치하는 경우 △담을 개조하면 100만원 △대문 개조시 120만원 △이웃간 경계담을 철거한 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면 1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의무관리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내에 용도변경을 하면 지원금액에 연리 8%의 이자를 붙여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시는 ‘내집 주차장 갖기 정책’이 정착되면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된 주차구획을 전면 유료화하고 골목길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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