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30 19:491999년 5월 30일 19시 4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는 또 보험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 대해 예상 병원비의 30% 범위 내에서 병원측이 액수를 정해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입원보증금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 시립병원 운영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조례 개정안은 6월 하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