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5월 12일 19시 0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만민중앙교회의 방송국 난입사건으로 종교문제를 방송 등 언론이 다룰 경우 어디까지 보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만민중앙교회를 비롯해 방송 대상이 된 여러 종교단체들은 방영전 법원에 방송정지 가처분소송을 통해 언론의 보도를 원천봉쇄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와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게 됐다.
법원의 판단은 ‘보도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등이 판단기준’이라고 밝힌다.
서울지법의 언론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 25부의 김선일(金善日)판사는 12일 “명예훼손을 다투는 것은 일단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인지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증책임은 피고측에 있으므로 방송사측에서 자신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법무법인 춘추의 유용현(柳龍鉉)변호사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물론 카메라의 앵글이나 기법, 편집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가 있느냐 여부 등도 방송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문제 현황▼
한편 이번에 말썽을 일으킨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李載祿)목사는 이단이란 판정을 받았으나 본인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목사가 △요한이 밧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자신도 계시를 받았으며 △하나님 예수님 선지자 사도들의 모습이 자신이 안수한 카메라에 잡혔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목사의모습이해와달과 별에 나타나 전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심지어 헌금봉투에도 나타난다는 것 등이 신앙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단대책위는 이목사의 주장은 대언이나 직통계시를 ‘성경계시’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이며 극단적인 신비주의 이단자들의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요청과 기도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대동하고 만민중앙교회에 오셨다”(98년7월3, 17일)는 대목도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목사는 지난달 26일 한기총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충분히 검증받지 못한 조사위원들이 2,3개월이라는짧은조사기간에당사자의 의견청취도 없이 조사결과를 발표한것은수긍하기어렵다”며 공정한 재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종교의 문제는 90년대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켜왔다.
96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이단 사이비 종파는 14개 종류에 총 4백5개. 종교별로는 △불교계 78개 △기독교계 70개 △증산계 68개 △외래종교 40개 등이다.
그러나 국내 종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종무실은 종교단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국내 종교단체는 모두 6만5천∼7만개로 추정된다.
〈전승훈·하태원기자〉raphy@donga.com
▼이단(異端)▼
‘신학적 정통을 벗어난 분파’란 뜻으로 개항기에 기독교용어인 ‘헤레시(Heresy)’를 번역한 말.
이단의 판단이나 기준의 설정은 ‘정통’교단이 결정한다. 이단으로 낙인찍혀도 어디까지나 교단 내의 문제이고 건전한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는 것이 통례다.
한국기독교총연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이단신앙의 특징으로 △시한부 종말론 △치병(治病)강조와 헌금 종용 △개인숭배 △열광적이고 주술적인 종교의례 △신비주의적 체험 강조 △자의적인 경전 해석 △여신도와의 성추문 등을 들고 있다.
한국 개신교단에서의 이단시비는 교파의 분열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
초반기에 이단으로 몰리더라도 교세가 상당한 수준으로 확장되면 정통교단으로 인정받는 관례가 되풀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