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헐값팔려도 도매값보다 비싸면 정당판매』판결

  • 입력 1999년 4월 21일 19시 24분


약국에서 약품을 공장도 가격보다 낮게 판다고 해도 도매상에서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2부(재판장 김정술·金正述 부장판사)는 21일 약국을 경영하는 장모씨(63)가 소비자가격이 4천4백원인 모제약회사의 우황청심원액을 1천5백원에 팔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경기 양주군수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업자가 장씨에게 판 물건의 가격은 공장도 가격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인데도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팔도록하는것이오히려 위법하다”며 “장씨의 경우공장도가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구매가격인 1천2백원에 적절한 이윤을 붙여 판매했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판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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