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풍치지구 인접 아파트 5층이상 불허』

  • 입력 1999년 1월 8일 20시 01분


2001년부터는 약 8천7백18만평에 달하는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현행 400%)이 지역별로 200% 혹은 300%로 낮아지고 약 40%에 달하는 지역에서는 층수가 제한돼 5층이상 혹은 10층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8일 현행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등 세종류로 구분해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는 ‘주거지역 관리대책’을 입안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재 종류별 일반주거지역에 허용할 용적률과 층수, 총면적을 정하고 올해안에 적용지역을 결정한 뒤 도시계획 등을 수정해 2001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주거지역 관리대책’에 따르면 1종 주거지역은 산자락 구릉지 풍치지구 인접 주거지로 현행 일반주거지역의 11.5%를 차지한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허용 용적률이 400%에서 200%로 하향 조정되고 아파트의 경우 5층 이상은 짓지 못한다.

산자락이나 풍치 좋은 지역의 경관을 해치는 볼품없는 아파트가 더이상 들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종 주거지역은 도시 기반시설이 완비된 역세권 도심이나 부도심의 주거지역으로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중 60.2%가 해당될 전망. 이 지역에서는 허용 용적률이 현행 400%에서 250%로 대폭 줄어들지만 건축 층수는 현행대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2종 주거지역은 그 나머지 지역으로 현 일반주거지역의 28.3%가 해당될 전망이다. 이 지역에서는 허용 용적률이 현행 400%에서 250%로 대폭 줄어들고 건축 층수도 아파트의 경우 9층이하로 제한된다.

시는 올해안으로 2백87.7㎢(약 8천7백18만평)의 일반주거지역을 3종류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 이 과정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될 토지 주택소유주들의 집단 민원이 대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승국(文承國)도시계획과장은 “당초 세분화 작업을 97년말까지 마치려 했으나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보다 정밀하게 의견을 수렴하느라 늦어졌다”면서 “올해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분화 작업을 완성한 뒤 2001년 도시계획 결정 등 법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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