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정화개혁회의 총무원 퇴거령』

  • 입력 1998년 12월 11일 19시 04분


법원이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을 한달째 점거하고 있는 정화개혁회의 승려들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신영철·申暎澈 부장판사)는 11일 송월주(宋月珠)전 총무원장측이 총무원을 점거하고 있는 정화회의측을 상대로 낸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 “정화회의는 건물에서 퇴거하고 일체의 업무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원장의 총무원장 재출마를 계기로 발생한 이번 분쟁이 조계종의 종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상사태라고 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지난달 11일 월하(月下)종정의 지시로 개최된 전국승려대회에서 종헌을 무시한 채 총무원장을 해임하고 종단의 모든 권한을 개혁회의에 부여한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전원장의 사퇴로 사실상 더이상의 분쟁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혁회의측은 총무원 건물에서 나간 뒤 조계종의 모든 승려와 함께 민주적 평화적 방법으로 총무원장을 새로 선출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화회의측은 “승가사회의 전통을 무시한채 법원이 세속적 잣대로 재단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총무원 건물 관리 등 모든 문제는 불교계의 전통에 따라 종단 내부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철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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