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11일 학칙에 규정된 채플(대학예배) 학점을 채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한 고모씨(32)가 “채플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S대학을 상대로 낸 학위수여이행 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대학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 종교과목 이수를 의무화할 수 있다”며 “대학예배는 종교인 양성이 직접적 목표가 아니라 종교교육을 통해 진리와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학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