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립대 채플이수규정 종교자유 침해아니다』

  • 입력 1998년 11월 11일 18시 59분


특정 종교과목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한 일부 사립대의 학칙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11일 학칙에 규정된 채플(대학예배) 학점을 채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한 고모씨(32)가 “채플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S대학을 상대로 낸 학위수여이행 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대학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 종교과목 이수를 의무화할 수 있다”며 “대학예배는 종교인 양성이 직접적 목표가 아니라 종교교육을 통해 진리와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학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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