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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4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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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은 7월과 9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대출 신청이 대거 몰려 1,2일에 한도가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
대출 대상은 주거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로서 분양가격의 10% 이상을 납입한 사람이나 조합원 부담금 10% 이상을 낸 지역 및 직장 재건축 조합원이다. 재개발 조합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해주며 대출한도는 △전용면적 60㎡(18.2평) 이하 2천만원 △60㎡ 초과∼70㎡(21.2평) 이하 3천만원 △70㎡ 초과∼85㎡ 이하 4천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12%, 3년거치 1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분양계약서 및 중도금납입 영수증과 함께 △주택은행이 발급한 각서와 확약서에 분양회사의 확인을 받아 △분양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가까운 주택은행 점포에 제출하면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중도금 대출이 끝나면 세차례에 걸친 중도금 대출총액이 4조5천여억원으로 늘어나 약 17만가구가 혜택을 본다고 밝혔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