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ARS신청, 발급수수료 미리 내야

  • 입력 1998년 10월 25일 09시 15분


26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관내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등기소에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신청하려면 발급 수수료를 미리 내야한다.

대법원은 24일 ARS도입 이후 등본발급 신청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수수료 선납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서울지법 관내 등기소에 ARS로 등본을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은 건수가 1백30만통에 이르러 연간 15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지법 관내 ARS 전화신청을 통합 접수할 ‘콜센터’를 설치해 다음달 9일부터 별도의 수수료(1건에 3천3백원)를 선납하면 서울시내 전역에 택배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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