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보료 산정 어떻게?]소득-재산따라 차등부과

  • 입력 1998년 9월 29일 19시 49분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중 지금까지 과세소득을 5백만원 이하로 신고했거나 과세자료가 없는 5백32만2천여 가구는 평가소득보험료 재산보험료 자동차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평가소득보험료는 가입자의 재산정도 자동차 연령 등에 따라 가구별로 결정된다.

재산은 7단계로 구분, 1.8∼12.7점의 평가점수가 매겨진다. 자동차도 연간세액을 7단계로 나눠 2∼13.8점이 부과된다. 연령은 30∼49세 남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 요소들을 합산해 산출하는 평가소득보험료는 30등급으로 분류되며 1등급은 4천2백원, 30등급은 2만5천7백원이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50등급으로 분류된다. 재산과표 1등급(1백1만∼3백만원)은 1천6백원, 50등급(과표 20억원 이상)은 10만1천원의 보험료를 낸다. 자동차보험료는 연간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등급은 1천2백원, 7등급은 1만8천8백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과세소득을 5백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가입자들은 과세소득보험료 재산보험료 자동차보험료를 합산해 납부한다.

50등급으로 분류된 과세소득보험료는 최저 2만7천8백원, 최고 15만1천7백원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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