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낮은 운전자 준수사항 없앤다

  • 입력 1998년 8월 28일 19시 36분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운전중 잡담금지, 도로상 세차금지,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 주행속도계 확인의무 등 실효성이 낮은 운전자 준수사항이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등 4개 청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조정안을 의결했다.

조정안은 기준학과 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한 뒤 1년내에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하면 되도록 연습운전면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인 노인을 제외하고는 적성검사를 폐지하고 교통예절 안전운전 등 도로운전에 관한 응용학과 시험을 폐지, 학과시험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도록 했다. 운전면허 기초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 원서를 통합하고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교육시간도 현행 2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제도 전반과 준수율이 낮으면서 단속과정에서 비리개연성이 높은 자동차 속도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 12월까지 보고토록 경찰청에 지시했다. 규제개혁위는 9월10일경부터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 규제를 폐지하고 음료수를 판매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18세미만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은 밤10시 이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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