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종합과세 이의제기 봇물

  • 입력 1998년 8월 26일 19시 29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개인으로 간주해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관리사무소들이 잇따라 부당과세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압구정동 한양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7동 장미 등 서울지역 10여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96, 97년 귀속분 종합소득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수선충당금 등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해 얻은 96, 97년 귀속분 이자소득에 대해 30∼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소는 14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낸 심판청구에 대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등기되지는 않았지만 관할구청장에 의해 자치관리기구로 인가받은 단체이므로 법인으로 간주해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96년 시행된 종합소득과세제에 따르면 이자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개인은 최고 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으로 간주될 때(원천징수세율 22%)보다 최고 18%의 세율을 더 부담하게 된다.

현대아파트 조용태(趙鎔台)관리과장은 “1천가구 이상의 대형 아파트단지가 서울에만 2백개 가량 있다”면서 “대부분이 불복절차를 밟아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당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관할세무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세청 본청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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