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도우미 『농촌 육아-가사 도와드립니다』

  • 입력 1998년 8월 12일 19시 18분


내년부터 여성농민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가사와 농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이를 도와주는 ‘여성농민 도우미’제도(Helper System)가 시범실시된다.

농림부는 1백4만여명의 여성농민들이 질병과 출산 영농교육 등으로 가사와 농업을 일시 중단할 경우 이를 도와주는 대행서비스제도를 내년에 시범 운영하고 2000년 본격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우미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발생한 여성실업자와 귀농희망자 재취업희망자 등 가운데서 각 시군구의 농협이나 귀농운동본부에 설치된 인력은행이 농가에 연결시켜 준다.

도우미는 농가 형편에 따라 5세 미만의 유아를 돌보는 보모나 가사를 대신하는 파출부의 역할을 맡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농사일도 하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본 뒤 독일 등 유럽처럼 국가보조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농림부는 또 젊은 여성들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보호하는 여성농민 전담 산후조리원을 2000년부터 시범도입하고 200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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