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한길종금 인가취소…개인예금 27일부터 지급

  • 입력 1998년 7월 25일 06시 37분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중인 새한 한길종합금융의 인가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27일부터 두 종금사의 개인예금이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4일 금감위가 새한 한길종금에 한아름종금으로 계약을 이전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보호대상 예금중 개인예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예금은 새한 1천8백49억원, 한길 1천9백75억원으로 예금보험공사는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이 보유한 시재금(약 4천5백억원)으로 우선 지급한다.

예금주는 종금사 통장과 인감, 예금주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갖고 해당 종금사 영업창구에서 지급신청을 하면 국민은행 지점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새한 1천39억원, 한길 2천2백91억원 등 법인예금은 다음달중 지급할 계획이지만 한국은행이 예금보험공사 채권 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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