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사갈때 쓰레기 치우세요』처리비 요구 승소판결

  • 입력 1998년 6월 21일 19시 20분


95년 3월 서울 중구 북창동 5층 건물 1층 사무실에 전세를 든 의류회사 G사는 2년 뒤 계약을 마치고 지난해 3월 이사했다.

G사는 사무실을 비우면서 옷걸이와 폐의류 등을 두고 나왔다. 새로 이사오는 세입자나 집주인이 정리해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건물주인 김모씨는 “쓰레기 처리비용 46만원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G사는 보증금 6백만원을 먼저 내놓으라고 맞섰다.

서울지법 민사합의9부(재판장 최춘근·崔春根부장판사)는 20일 G사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G사가 쓰레기를 방치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46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 5백54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경우 세입자에게는 계약기간에 사용한 집이나 사무실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만큼 쓰레기를 방치해 발생한 처리비용은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