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자녀보육료 50% 감면…내년말까지

  • 입력 1998년 3월 31일 19시 53분


실직자들의 만5세 이하 자녀 보육료가 내년말까지 50% 감면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 어린이집과 놀이방 1만5천3백75개소가 4월1일부터 99년 12월31일까지 21개월간 실직자 자녀 보육료를 절반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전국의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관장하는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와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가 자체적으로 내린 것으로 교육시설인 유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육료 감면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97년 11월1일 이후 실직자 자녀이며 지방노동사무소나 퇴사한 직장에서 실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녀를 맡기려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제출하면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인당 보육료는 3세 어린이의 경우 14만8천원으로 50% 감면하면 7만4천원이며 하루 12시간 이상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02―706―0966,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02―793―0115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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