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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통일교재 물의」 이장희교수 반론 게재』 판결
업데이트
2009-09-25 22:14
2009년 9월 25일 22시 14분
입력
1998-02-06 20:27
1998년 2월 6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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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능환·金能煥부장판사)는 6일 초등학생용 통일교육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48)교수가 한국논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논단은 ‘이교수가 북한체제를 찬양하려는 의도로 책을 저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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