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반음식점 영업시간제한 부당…고법,관광특구 인정

  • 입력 1998년 1월 25일 20시 29분


관광특구인 제주지역의 일반음식점 영업시간을 제한한 조치는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임대화·任大和 제주지법원장)는 24일 갈비집주인 김모씨(제주시 연동)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시간을 제한한 제주도의 고시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도 관광객에게 음식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사업등록업소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특혜이며 일반사업자와의 형평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3시반경 제주도가 정한 영업시간을 위반해 손님에게 음식을 팔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을 오전 2시까지로 제한, 그동안 75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도는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유흥업소와 호텔음식점 등 2백2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았다. 〈제주〓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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