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사범 신고는 국번없이 「1388」

  • 입력 1998년 1월 14일 19시 42분


‘불났을 땐 119, 청소년에게 무슨 일 있을 땐 1388을 돌려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15일 0시부터 청소년에게 술 담배 성인용만화 잡지를 판매하거나 대여한 업소 등을 신고 고발받는 ‘청소년보호 특수전화 1388’을 운영한다. ‘청소년전화’는 현장발견신고의 경우 즉시 경찰에 통보, 신속처리하게 되며 통화권별로 전국 1백44개 지방자치뉴맑 청소년 담당과에 설치된다.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신고대상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 업소 △청소년을 출입 시키거나 고용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부모 동반없이 청소년을 들여보낸 비디오방이나 노래방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된 성인용만화나 잡지 도서 비디오게임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케 한 업소 △이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등이다. 〈김화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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