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건축비 오른다는데,현재 분양받은 경우는?

  • 입력 1997년 12월 22일 08시 11분


▼ Q ▼ 내년부터 아파트 건축비가 오른다는데 현재 분양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A ▼ 현재 분양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대로 중도금을 내면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분양가(건축비+땅값+기타 가산항목)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건축비를 평균 4.5% 올린다고 밝혔다. 즉 내년 1월 중순 첫 동시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인상된 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인상된 건축비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15층 이하가 1평에 1백83만원, 16층 이상이 2백4만원 △25.7평이상은 15층 이하가 1백91만원, 16층 이상이 2백14만원이다. 건교부는 통상 1년에 한차례씩 건축비를 인상해왔는데 그 시기가 3,4월경이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여파와 기름값 인상 등으로 건축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통상 1년에 한차례이던 건축비인상 발표가 내년에는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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