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 매각땐 稅감면…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

  • 입력 1997년 12월 4일 19시 53분


내년부터 발행 주식 총액의 1% 미만이면서 3억원어치 미만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의 경우 배당 소득이 종합금융소득에서 분리 과세되고 세율도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99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20%가 전액 면제된다.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투자신탁회사를 포함한 법인이며 음식 숙박업 오락 유흥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 규제법 등 5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11개 시행령에 반영,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6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1인당 연간 7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여성근로자나 독신 남성근로자는 보육시설 보육비와 자녀양육비 공제 가운데 하나만 공제받을 수 있다. 3채 이상의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현재는 상속인이 모두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면 전원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접대비 중 신용카드 사용의무 비율이 현행 서울 75%, 광역시 60%, 시지역 50%, 군지역 40% 이상에서 각각 80,70,60,50% 이상으로 상향조정 됐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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