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 보험처리]합의서 작성해 「뒤탈」예방

  • 입력 1997년 9월 29일 08시 02분


중견회사원 L씨는 추석연휴 때 고향 골목길에서 차를 몰다가 사람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피해자는 『놀라기만 했을 뿐 괜찮다』면서 돌아갔으나 나중에 『머리가 자꾸만 아프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는 손해보험협회 상담소(02―3702―8629∼30)에 간단한 인사사고 보험처리요령을 물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아프다고 한다〓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픈 것이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가벼운 인사사고라도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몇가지 조치를 해야한다. ①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②인근 병원에서 X레이 촬영 등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놓는다 ③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신고확인서를 받는 것도 방법. ▼피해자의 상태가 가벼워 보험처리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했다〓개인적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둬야 한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차량 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 피해자가 이후 해당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명한다. ▼가해자가 연락도 잘 안되고 보상도 자꾸 미룬다〓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 잘잘못을 정확히 가려야 한다. 사고사실을 정확히 증언할 목격자가 있으면 유리하다. 경찰신고 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조사를 거쳐 보상이 된다. ▼추돌사고로 보험 치료를 받고있는데 차량파손은 보험사에 접수가안돼 있다〓가해 운전자에게 차량파손에 대한 사고접수를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한다.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가해자 가입 보험사에 사실을 통보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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