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었더라도 두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수치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18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朴모피고인(56.농업.경북 안동시 도산면)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주취정도가 처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7%였으나 4분뒤 재측정에서는 0.054%로 무려 0.113%의 차이가 나는등 기록에 신빙성이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5년12월 국산양주를 병뚜껑으로 2잔을 마신 뒤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돼 두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한뒤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