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억원이하 건축분쟁 공판前 화해권유 시행』

  • 입력 1997년 8월 27일 20시 40분


앞으로는 가사재판 뿐만 아니라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언론보도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민사사건에는 본격 소송에 앞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양측의 화해를 권유하는 조정전치주의가 대폭 활용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7일 건축공사 관련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양측 또는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 조정이 어려운 사건을 제외하고는 공판에 앞서 원칙적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사실상 조정전치주의」를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관련 예규를 만들어 다음달 10일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어 의료 지적재산권 언론보도 등에 따른 분쟁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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