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이웃간 토지경계선 분쟁시 해결방법

  • 입력 1997년 8월 26일 08시 33분


Q-이웃간 토지 경계선이 불분명해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방법을 알고 싶다. A-통상 서로 인접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다고 경계표나 담의 설치로 경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계는 지적에 따르기 때문이다. 다툼이 생겼을 경우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는 방법과 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양쪽이 경계에 합의하지 않으면 전문적인 측량사에게 의뢰, 실지로 면적을 측량하여 경계선을 확정한다. 민법에 따라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해 분담하며 담을 설치할 경우 양쪽이 절반씩 부담한다. 전문 측량사에게 의뢰하고도 양자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 경계확인 소송을 내 결정해야 한다. 건물이 경계를 침범했을 경우 건물의 완공 이전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나 착공한지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이미 완공됐을 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도움말:서울시 지적과 이재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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