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배우는 부동산]신축빌라 입주때 고려사항

  • 입력 1997년 7월 21일 07시 55분


『전세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눌러 살아야 합니까』 지난 봄 이사철때 알고 지내던 회사원 김모씨가 찾아왔다. 전세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 급한 김에 부근 신축빌라에 세들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한참 뒤 그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미등기 상태인데다 근저당까지 설정돼 있었다. 신축빌라의 시세는 5억원대로 근저당은 2억5천만원.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가 4억원 밑으로 내려가고 세입자도 한두 가구가 아니어서 자신의 전세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했다. 말하자면 김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불안하지만 세들어 살아야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필자는 김씨에게 『집주인이 근저당 금액의 일부를 갚을 때까지 전세금의 잔금 지급을 늦추거나 분할지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해줬다. 물론 이사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된다는 충고와 함께. 김씨는 집주인에게 이같은 조건을 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았다. 그는 집주인이 은행융자금 일부를 갚은 뒤에야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 현재 별 불안없이 살고 있다. 신축빌라는 토지를 담보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준공허가가 나지않은 신축빌라가 경매로 넘어가 건물철거소송을 당하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저당금액과 세입자의 총 전세금액이 시세의 70∼80%를 넘는다면 전세드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 진순안<태인컨설팅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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