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쓰레기 버리면 벌금 20만원…환경부 특별단속

  • 입력 1997년 7월 17일 20시 48분


휴가철에 국립공원 해수욕장 유원지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피서인파가 몰리는 국공립공원 해수욕장 유원지 등 9백65곳에 특별단속반 7천여명을 투입,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만원,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환경부는 고속도로순찰대 공익근무요원과 함께 고속도로에서의 쓰레기 투기도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피서철에 적발한 쓰레기 무단투기 사례는 4천2백45건으로 3억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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