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지난 강간사건 범인, 유전자감식으로 검거

  • 입력 1997년 7월 11일 20시 59분


첨단과학 수사기법인 유전자감식으로 사건발생 3년1개월만에 강간사건의 범인이 검찰에 붙잡혀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검찰이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범죄에 대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유전자감식 결과만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1일 30대 다방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씨(26·트럭운전사)를 재판에 넘겨 1심에서 징역 5년의 유죄선고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건발생 2년7개월만인 지난 1월 이씨를 붙잡고도 이씨를 곧바로 기소하지 못하고 3개월 가량 고심한 것은 피해자 김모씨가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다 이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 검찰은 그러나 이씨의 혈액을 채취, 유전자감식을 벌인 결과 피해자 김씨의 티셔츠에서 채취한 혈흔의 유전자 감식결과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다른 유죄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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