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해외관광을 나가는 사람들에게 1인당 1만원씩의 「출국세」가 부과되고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 민원서류가 2백15종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실직자 고령자들을 많이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가 지원되며 7,8월 두달간 한시적으로 실효된 보험을 되살릴 수 있다. 7월 이후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한다.
[내무]
▼팩스민원 확대〓신청가능한 서류를 20종에서 2백15종으로 확대하고 시군구 읍면동 외에 광역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발급.
▼광역시 승격〓경남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승격(7월15일부터).
▼민방위 동원명령위반 벌칙완화〓재난발생시 동원에 응하지 않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데 대한 벌칙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
[노동]
▼채용 재고용장려금 지급〓집단 감원당한 실직자나 55세이상 고령자를 분기에 1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5%이상 채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임금의 20∼25%를 6개월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또 고용조정으로 퇴직당한 4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사한 여성을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백만원 지급.
[복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위반 과태료〓19세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등 이외에 설치할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국민연금 자동이체 확대〓지역 가입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부 및 출장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전산망을 통해 각 금융기관에 통보, 자동이체 가능.
▼콘택트렌즈 용품 구입처 확대〓콘택트렌즈 세척 보존 소독 및 헹굼액과 단백질 세척제 등을 슈퍼마켓 편의점 안경점 약국 등 어디서나 구입가능.
[환경]
▼오존예보제실시 경보제확대〓서울과 5대광역시를 대상으로 오존오염도를 하루 전에 예측, 오존주의보 가능성을 확률로 예보. 오존경보지역을 5대 광역시와 경기도 7개 도시(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로 확대.
▼환경영향 재평가〓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대상으로 평가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으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환경영향 재평가 실시.금융▼금리 및 수수료 자유화〓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초 은행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금리자유화. 투자신탁 수익증권 환매수수료도 자유화.
▼실효된 보험 특별부활〓보험료를 안내 실효된 보험은 실효된 지 2년 이내이면 7,8월 두달간 연체보험료만 내면 계약을 부활.
▼상해보험 등 취급자유화〓상해보험 질병보험 개호보험(간병인제공)을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구분없이 가입.
▼주가지수 옵션시장 개설〓코스피(KOSPI)1200지수를 이용한 주가지수 옵션시장을 7월7일부터 개설.
[세무]
▼납세자권리헌장 신설〓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함.
[건설]
▼개발부담금 경감〓산지 70%이상인 토지에 택지개발 공장용지 유통단지 여객 및 화물터미널 공공체육시설 판매 및 창고시설 설치시 개발부담금 50% 경감.
[관광]
▼출국세 징수〓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13∼64세 내국인에게 항공기 이용시 1인당 1만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해당 여행사에서, 그 외에는 공항 은행에서 납부.
[등기]
▼등기신청시 등기수수료 징수〓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등기신청시에는 수입증지로 수수료 징수. 소유권보존이나 이전등기의 경우 건당 5천원, 경매 가압류 가처분 및 말소등기의 경우 부동산 1건당 1천원.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의 판매, 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을 금지. 또 유해매체물의 표시나 포장 판매방법도 제한.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경제부·사회1부·체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