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188」로 신고하세요』…감사원 교사등 단속나서

  • 입력 1997년 6월 24일 07시 49분


감사원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간의 「촌지」 등 금품수수행위를 24일부터 집중단속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전화민원신고센터(국번없이 188)에서 24시간 신고를 받아 혐의가 짙을 경우 즉각 감찰을 실시하고 신고횟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전반에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주고 받은 금품의 액수에 상관없이 관련자는 모두 엄중 문책하고 특히 계속해서 적발되는 교직원은 가중문책키로 했다. 감사원은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등 감독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교사에게는 △학부모에게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촌지를 강요하는 행위 △학생상담 등을 이유로 촌지제공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학부모에게는 △학기초 명절 등 특정시기에 교사에게 촌지를 주는 행위 △학급간부선출 좌석배치 등 학생에 대한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청탁성 촌지를 주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스승의 날」 등 특별한 경우에 학생들이 주는 소액의 선물은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15개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체 감사토록 지침을 내리고 그 결과를 매달말 감사원에 보고토록 했다. 감사원은 보고내용을 평가 분석, 활동이 미진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책임자교체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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