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작품의 性的묘사가 우리의 정서에 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노골적이라도 예술성이 인정된다면 음란도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釜山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李昌求부장판사)는 19일 도서출판 열음사 대표 金水鏡씨(43.釜山시 東萊구 樂民동 205-12)가 東萊구청을 상대로 낸 출판사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은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출판사가 번역출판한 아르헨티나 작가 알라시아 스테임베르그의 소설 `아마티스타'가 비록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 예술성으로 인해 성적 자극이 완화된데다 일반인의 성적 정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소설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음란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외설작품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열음사는 지난해 5월 이 소설을 출판했다가 같은 해 7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근친상간 혼음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내용을 수정해 재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음란도서로 판정받아 9월 12일 관할東萊구청에 의해 출판사등록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비록 성적 묘사가 우리의 정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준이라 해도 예술성이 인정되면 음란도서로 볼 수 없다는 음란도서 판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출판물 심의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