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시유지 매매계약보증금 계약해지되면 반환해야』

  • 입력 1997년 5월 21일 20시 08분


서울시가 시유지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땅값의 10% 내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은 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인 만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宋基弘·송기홍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와 토지계약을 했다가 거액의 보증금을 떼인 안병균씨와 나산 등이 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시측은 계약보증금 1백5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신도시들이 시유지 매각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내게하고 계약이 깨질 경우 이를 돌려주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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