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129신고때 위치 자동파악…복지부 서비스

  • 입력 1997년 4월 30일 19시 54분


1일부터 서울시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29전화로 신고하면 신고자의 위치가 자동적으로 파악돼 구급차가 출동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제2단계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 1일부터 시범적으로 서울지역에서 가동한 뒤 내년부터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발신자 위치정보서비스의일종으로시민들이 129를 누르기만 하면 센터에서 한국통신에 등록된 신고자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자동적으로 확인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구급차를 현장에 보내게 된다.

〈김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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