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대폭 자율화…인가제서 신고제로 변경

  • 입력 1997년 4월 2일 19시 52분


통신요금이 대폭 자율화돼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일부 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서비스는 앞으로 요금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보통신부는 2일 새로운 기간통신사업자를 고시, 시내전화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통신서비스 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요금 인가를 받았야 했던 31개 통신서비스 가운데 일반 국민의 이용이 가장 많은 한국통신의 △시내 △시외 △국제 △공중전화 △국내전용선과 SK텔레콤의 휴대전화와 삐삐를 제외하고는 모든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데이콤 신세기통신 등 후발사업자들은 국제전화 휴대전화의 요금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시티폰사업자나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도 요금을 시장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 통신요금 자율화에 따라 각 통신 서비스별로 가격인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의 상하한선 규제로 발이 묶여있던 요금이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기술개발에 따라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재량권이 커짐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격인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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