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영어」 부교재 논란…교육부 단속에 출판사 반발

  • 입력 1997년 3월 27일 19시 55분


이번 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영어과목의 부교재 발행을 교육부가 단속하고 나서자 출판사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초등영어 교과서를 제작한 A출판사가 「어머니가 공부하는 초등학교 교과서」란 제목의 부교재를 제작, 서울시내 대형서점에 공급하자 회수조치와 발행중지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출판사에 보낸 공문에서 『초등영어 부교재 발행은 영어교과용 도서의 존속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는 출판사들은 수업용 비디오(16개)의 가격을 교육부가 8만원으로 낮게 책정해 제작원가도 되지 못하는데 부교재 발행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특히 영어교과서를 만들지 않는 다른 출판사는 이미 28종의 초등학생용 영어교재를 판매하고 있는데 교과서 발행사의 부교재 발행만을 막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송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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