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0세이상 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해온 노령수당을 올해부터는 65세이상에게 주고 금액도 매월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키로 28일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또 체육 문화 예술행사 등 비영리적 내용만을 부착할 수 있는 지정 게시대에 앞으로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상업적 광고물 등 영리목적의 내용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아울러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후 사업개시 시점을 6개월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관광호텔의 등급 결정권한을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