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가, 거짓신고 되팔때 양도세 더 물린다

  • 입력 1997년 1월 28일 20시 25분


[李熙城기자] 앞으로는 부동산 매입자가 매도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매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춰 신고했다가는 매입자가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초 개통된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부동산매매가격을 입력한 뒤 나중에 부동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되팔 때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가령 매입자와 매도자가 1억원에 부동산을 거래했지만 매입자가 매도자의 부탁에 따라 8천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축소해 세무당국에 신고했을 경우 8천만원이 실제 거래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입자가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 등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채 해당 부당산을 되팔 때는 1억원이 아닌 8천만원이 취득원가로 계산돼 매입자가 2천만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양도소득을 더 올린 것으로 돼 세금을 더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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