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제때 안내면 금융제재…체납명단 은행등에 통보

  • 입력 1997년 1월 7일 20시 07분


「李熙城기자」 앞으로는 국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제한 등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빠르면 3월부터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체납자의 명단을 분기별로 은행 등 금융기관과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정보업체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만간에 은행연합회를 비롯,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석회의를 갖고 통보방법 등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통보 대상 국세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상습체납자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결손처분자중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고액결손처분자 등 세가지로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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