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결혼식 봇물…서울서만 5천여쌍 혼인신고

  • 입력 1996년 12월 21일 19시 52분


올 1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동성동본 혼인신고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리는 동성동본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동성동본 혼인신고 허용은 지난 78,88년에 이어 올해가 세번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동본 부부를 구제해주기 위한 특례조치다. 10년에 한번 정도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난 11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한 동성동본 부부는 서울에서만 5천1백여쌍. 이중 1천6백여쌍은 1월중에 한꺼번에 신고를 해 오랫동안 동거생활을 해오며 이 조치를 「학수고대」해 왔음을 보여줬다. 동성동본 혼인신고는 여름철에는 1백여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 11월부터 4백여건으로 크게 늘어났다.또 12월에는 구청마다 하루평균 1∼2건이 신고돼 이달에만 5백∼1천여쌍이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에 결혼하는 동성동본 부부는 동거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가 가기전에 결혼식을 올리는 「진짜」 신혼부부들. 오는 29일 결혼하는 이모씨(30)부부는 대학입학전 재수를 하면서 학원에서 만나 10년간 사귀어온 사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된다』는 양가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씨 부부는 최근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 『올해를 넘기면 결혼을 해도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없다』며 부모님을 설득, 승낙을 얻어냈다. 졸업한지 1년밖에 안되는 대학의 같은 학과출신 김모씨(27)부부도 결혼준비를 제대로 못했지만 지난 7일 결혼식을 치렀다. 김씨는 『혼인신고만 하고 내년초에 식을 올리려고 했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당당하게 결혼하고 싶어서 서둘렀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시민과 가정법률상담소 朴禮順(박예순·35)씨는 『원래 「혼인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말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성동본 부부만 구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혼인신고 서류에 결혼 날짜를 기재하지 않아도 돼 올해 결혼한 부부의 신고도 받아주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田承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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