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를 읽고]「창작기금 자격제한」에 대해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8분


지난달 25일자 발언대에 실린 장세진씨의 「창작기금 자격제한 없애야」를 읽고 실무 담당자로서 답변을 드린다. 문예창작기금은 어려운 여건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많은 수요를 도저히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학분야의 경우 각 장르를 대표하는 문학인 9명으로 구성된 문학지원심의위원회가 신청된 사업을 개별심의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채점제로 결정한다. 지원기준은 신청작품의 문학성이고 이 기금의 혜택을 받지 않은 문인으로 한정된다.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이유는 신청자는 많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문단인구는 5천여명에 이르지만 실제로 지난 20년간 기금지원을 받은 문인은 3백명선에 불과하다. 올해만 해도 2백42명의 신청문인 중 30명만 혜택을 받았다. 장세진씨가 지적해주신 의견도 문학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할 예정이다. 노 재 성(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학미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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