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아파트 일대 도시정비사업, 두산건설 서류 누락에 유찰

  • 동아경제
  • 입력 2026년 2월 19일 14시 18분


서울 도심 정비사업인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지난 12일 마감된 이번 입찰은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하며 올해 첫 중견 건설사 간 수주전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입찰 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다.

조합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된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수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이 무효 처리됐다. 해당 서류는 공사비 산정의 기초 자료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합 측 설명이다. 이로 인해 남광토건 단독입찰 구도가 형성됐고, 경쟁 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유찰됐다.

조합은 설 연휴 직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재착수할 계획이다. 두산건설에 대한 별도 제재나 재입찰 제한 조치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고의 여부를 둘러싼 추가 분쟁 발생 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최근 성수4지구에서 입찰 서류 미비로 유찰이 선언된 사례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입찰 무효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조합과 시공사 모두 제출 서류 관리 및 사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사업지는 1937년 준공된 국내 최초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어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근대 주거사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건축물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도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해 왔음에도 일부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철회하며 경쟁 구도가 무산되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이어왔다. 이번 유찰로 시공사 선정 일정은 다시 지연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상징성만으로 사업 추진이 보장되기는 어렵다”며 “입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강화해 절차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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