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반기 소 근출혈 피해에 13억원 보상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7월 30일 16시 04분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의 보상금 13억원을 올해 상반기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 대전충남양돈, 부경양돈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까지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농가부담을 최소화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제지주 4대공판장 보험 가입률은 81.3%로 피해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9억3000만 원이다. 농·축협 운영 공판장까지 합할 경우 가입율은 70.3%, 피해보상액은 13억 원에 달한다. 근출혈 피해가 발생한 소는 전체 2,097두로 두당 평균 62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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