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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 일방적 메모, 증거로 삼기 어려워…사법절차는 증거재판주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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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15:08
2015년 4월 29일 15시 08분
입력
2015-04-29 09:39
2015년 4월 29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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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 메모. 사진=동아일보 DB
홍준표, “성완종 일방적 메모, 증거로 삼기 어려워…사법절차는 증거재판주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9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증거로 삼기 어렵다”며 메모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홍 준표 지사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홍준표 1억’이란 메모를 남긴 것과 관련,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 재판하고 사법절차는 다르다. 사법절차는 증거재판주의”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지사는 “그 메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거로 삼기가 어렵다”고 재차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임종의 진술은 무조건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며 “그러나 망자 증언의 진실성은 수사 절차에서 반대 심문권을 행사해 따져야 하는데, 따질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지사는 “(성완종 메모가)처음에 진실이 아니겠는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앙심이라고 판단했다”며 “무조건 증거로 하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최근 진경스님 인터뷰나 그리고 18년 금고지기를 했던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메모의 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인터뷰가 있다”며 “성완종 씨 측근 중에서도 그런 수사나 절차를 아마 감안해 수사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오늘 여직원(일정 담담) 비서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 어차피 여론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법절차에는 협조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 직원은 언제부터 같이 근무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없다. 오래됐다”고 대답했다.
이어 “어차피 여론 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사법 절차에는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성완종 메모.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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