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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재판부 판단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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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13:36
2015년 4월 21일 13시 36분
입력
2015-04-21 09:45
2015년 4월 21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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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재판부 판단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회장의 장녀이자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 역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구성요건인 '항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는 항공기 운행 과정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란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와 진행방향을 뜻하는 것이다. (하늘에서의) '항공로'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멈추고 되돌아가 사무장을 내리게 한 후 재출발해 (해당 항공기의) 출발예정 시간이 24분 지연됐다"며 "뉴욕 JFK공항처럼 전세계의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에서 이 같은 회항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승무원들이 안전운항을 위해 기내 안전을 체크하는 등 이륙을 준비하던 시기였다"며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다수의 승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폭행 등을 당하면서 안전점검 등이 방해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논리를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및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발생 책임은 매뉴얼을 미숙지한 승무원과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부사장으로서 적법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취지 등으로 법정에서 발언한 점에 비춰 진정으로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사진제공=땅콩회항 조현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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