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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항소심서 성추행은 인정…성폭행은 부인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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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16:19
2013년 6월 7일 16시 19분
입력
2013-06-07 16:17
2013년 6월 7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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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동아닷컴DB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고영욱은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후 진행된 첫 항소심에서 성추행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1심과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4월10일 1심 판결에서 재발 위험성을 판단해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고영욱 측은 이날 “사실 오인과 양형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기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부당”을 이유로 밝혔다.
1심 재판 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고영욱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B, C양에 대해 “연애 감정을 혼동해 키스하고 허벅지를 만졌다”며 1심에서 “호감 관계로, 위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철회했다.
하지만 성관계를 맺었던 A양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8일 오후 4시40분 같은 법정에서 고영욱과 A양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과 A양의 지인을 증인으로 세워 공판을 속행한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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