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사장 구속영장

  • 입력 2002년 9월 15일 18시 54분


전주지검은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자금을 불법으로 인출해 계열사 출자금으로 유용한 서창훈(徐彰焄·40) 전북일보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석학원 이사장인 서 사장은 우석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0억원을 인출하는 등 98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11회에 걸쳐 54억원을 빼내 계열사인 삼화신용금고 출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사장은 98년 7월 전북 전주시 팔복동의 전북일보 별관 건물을 30억원에 판 뒤 5억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25억원은 삼화신용금고 출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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