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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26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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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택사업 신규 진입이 사실상 막히는 결과를 낳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국민주택기금 손실을 막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그동안 건설업체에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할 때 국민은행의 대출심사기준에 따른 평점만 따졌으나 앞으로는 신용등급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즉 지금까지는 평점 40점만 받으면 무조건 대출해줬으나 앞으로는 신용등급(1∼10등급) 8등급 이하면 2∼6점을 감점,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8등급 이하는 △신설회사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회사 △자본잠식 상태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 △외부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회사 △미분양주택이 많거나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벌이는 회사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8등급 이하 회사는 연리 3∼9%, 가구당 3500만∼5000만원, 최장 20년간 상환하는 국민주택기금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연리 4% 조건으로 가구당 800만원까지 대출해온 임대주택 중도금도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면 대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윤주현 연구위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신설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 맞지 않는다”며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교부는 그간 대출자가 불이익 없이 두 차례 상환 연장할 수 있었던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자금’에 대해 상환을 한 번 연장할 때마다 대출금의 20%를 갚거나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가토록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